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방법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를 산출한 금액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 10 만원~1억 원 까지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3.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의 지급절차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
6. 소상공인 손실 보상 Q&A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코로나19에 의한 국가보상제도로 "중기부" 주관으로 주최하는 제도입니다. 손실규모 업체로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19년 7월~9월 대비 2021년 7월~9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가 120억~10억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는 소기업으로 해당되면 페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3.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의 지급절차
1)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 동의 지급절차
온라인 신청 ▼ 사전 상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2)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 부동의 지급절차
온라인 신청 ▼ 사전 상정된 보상금 확인 ▼ 비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확인 ▼ 지급 ▼ 이의신청 |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 부터 10월 27일 (수)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속 보상은 11월 3일(수), 확인 보상은 11월 10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으로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각 지역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 보상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 방법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 수*보정률]로 계산이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이란 2019년 7월~9월과 2021년 7월~9월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말하며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 값을 산출합니다. 최소 10 만원~1억원 까지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실보상 산정예시 |
<조건> 1.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 만원 2.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 만원 3. 19년 영업이익율 10%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6.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1-2)*(3+4)}*5*6={(200 만원-150 만원)*(0.10+0.25)}*28*0.8=392 만원 |
6.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전국 70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 집행 /민원 대응체계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콜센터: 1533-3300
- 실시간 채팅 상담: 손실보상 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의 경기 침제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가에서 세금으로 충당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 접수하셔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 분들과 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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