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로 많은 힘든 시기를 보고 있는 소상인공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기 위해 국가예산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과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한민국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자로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할 예상으로 생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국가제도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주기 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임/소기업/연매출 10~30억이하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 하여 별도 증빙 자료 없이 지원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이하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수급자는 매출이 감소로 인정하여 지급 |
2년전 또는 1년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 업체 | |
2년전 또는 1년전 대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 (간이과세자에 한정) |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는 보통 시작일로부터 대략 일주일정도 안에 신청이 가능하며 홀짝 방식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지급 대상 | |
첫째날 |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둘째날 |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셋째날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넷째날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전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다섯째날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여섯째날 | 신청/접수 마감 |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로 신청 접수 가능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지급 |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
오후 6시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당일 요청한 계좌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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