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알고 진행하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마련되었었습니다.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데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금액은 업체당 100 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나 감소가 될꺼 같은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이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게 12월 27일 부터 국가에서 100 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조건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자료 없지 지원.
- 영업제한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매출 감소한 경우 지원.
3.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시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시기는 12월 27일 부터 홀짝으로 28일까지 신청이 가능 하면 29일 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2022년 12월 27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 12월 27일 ~ 12월 28일 (2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순으로 신청 가능
- 12월 29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 접수 가능
4.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시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부터 1차 지급을 21년 12월 27일부터 시작하며 그 외 일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22년 1월 초부터 순차 지급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21년 12월 27일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수,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22년 1월 6일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 22년 1월 중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 22년 1월 중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22년 2월 초 ~ |
부지급 업체 중 이의 신청 업체 | 이의 신청 2월 말~ |
차수별 지급 대상은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 예정임.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로 신청 접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 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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