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복지사업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지원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많은 입양가정이 있습니다. 한때는 입양 아이 아동 폭력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는데요. 입양이 된 아이는 생각보다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많이 띄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버림받았다는 사실과 또 버려질까 봐 걱정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는데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심리 치료 지원 복지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양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가정에 위탁 되여 자라고 있는 아동의 심리적, 정신적으로 치료하여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국내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상이라도 입양, 위탁아동과 가정 위탁 연장 보호 아동도 포함이 됩니다.
2. 서비스 내용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하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아동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며 심리검사비는 1회 20 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 부모도 같이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월 20 만원 이내 상담 및 치료 횟수 4회 이상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시도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문의사항
아동 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동권리 보장원 콜센터 02-6283-0200
복지로 바로가기
입양 아이는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기보다는 어른이 먼저 다가가 아이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또다시 아픔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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