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복지사업 의사상자 지원 알아보기
중앙부처 복지사업 의사상자 지원 사업으로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다 다치거나 사망 한분들에게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의사상자 지원 사업
의사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뜻하며 그런 분들을 위해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원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보상금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는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에게 지급함.
- 교육지원의 경우는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와 자녀에게 지급함.
- 장제지원의 경우는 위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함.
2. 서비스 내용
- 의사자 보상금은 221,728천원 이고 의상자 보상금은 1~9급별로 5%~100%로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 방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콜센터 044-202-325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로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국가에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의사상자들을 국가유공자만큼이나 예우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욕심 없이 목숨까지 바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더 나은 복지 사업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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