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 급여
1.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를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이 20,000원이 초과 했을때초과했을 때 2종은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의 50%로를 돌려줍니다.
2. 서비스 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금액 (1종/2종)을 초과할 경우 50%로를 돌려주는 제도로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 병실료(2,3인실) 및 연장 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 부담 적용금액 등은 본인 부담금에서 제외합니다.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문의사항
보건 복지부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 홈페이지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 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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