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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복지 정보

중앙부처 복지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by oppaya nolja 2021. 9. 14.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서비스
대한민국 복지 서비스

의료 급여

 

1.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를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이 20,000원이 초과 했을때초과했을 때 2종은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의 50%로를 돌려줍니다. 

 

2. 서비스 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금액 (1종/2종)을 초과할 경우 50%로를 돌려주는 제도로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 병실료(2,3인실) 및 연장 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 부담 적용금액 등은 본인 부담금에서 제외합니다.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문의사항

보건 복지부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 홈페이지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 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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