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복지사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알아보기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치안이 잘되여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사업
대한 민국은 갈수록 치한이 좋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범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피해자가 생겨 나고 그로 인해 정신적 및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빠른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범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가족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촌 이내에 해당합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불법행위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와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이어야 하며,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범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배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치료비는 범죄로부터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심리치료는 범죄로 부터 정신적 및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우 심리상당 서비스를 이용 할수 있으며, 생계비는 피해가자 상단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이 불가하거나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나 생계를 책임 지던 피해자일 경우 지원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학자금 지원도 가능 하며 피해자가 범죄로 부터 사망을 할 경우에도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2. 서비스 내용
- 범죄 피해 1건에 대해 1년 1,500 만원씩 총 5,000 만원을 한도로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비는 월 1회씩 최대 3개월 동안 생계비 1인 50 만원, 2인 80 만원을 지급합니다(1인 가족 추가 시 20 만원 지원)
- 학자금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30 만원, 초등학생 50 만원, 중학생 80 만원, 고등학생 100 만원, 대학생 100 만원을 지원합니다.
- 장례비는 유족에게 400 만원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
-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구청 또는 검찰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4. 문의사항
범죄 피해자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범죄 피해자 지원 콜센터 1577-2584
복지로 바로가기
범죄가 없는 나라이면 좋겠지만 어느 나라이던 범죄는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자들을 방치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복지사업을 이용하셔서 피해자의 마음에 빠른 치유와 경제 회복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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