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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복지 정보

2022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by oppaya nolja 2022. 5. 2.

2022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2 5월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국가에서 자녀들의 교육안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로 최대 70 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2022 자녀장려금입니다. 올해는 작년도보다 200만 원씩 근로소득 기준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 자녀장려금이란
2.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3. 2022 자녀장려금 신청
4.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1. 202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합산이 4,000 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 만원까지 국가에서 자녀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격는 국민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2.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022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와의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의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2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함.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연간)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홀벌이가구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2022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 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함.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함.

 

 

 

3. 2022 자녀장려금 신청

국세청에서 보내지는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문자를 받으셨다면 자신의 소득이 이미 파악이 되어서 자격이 충족되는 것이기에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손쉽게 접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처리를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긴 합니다. 2022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 5월 21일 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06시부터 ~ 24시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보이는/음성)

  • 2022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1. 1544-9944 전화
  2. 장려금 1번 입력
  3. 주민등록번호 13 자리 입력 #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5. 동의하고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7. 신청 종료

 

손 택스(모바일 편)

  •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
  2. 국세청 홈텍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4.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6. 신청하기

 

홈텍스

  •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
  2. 국세청 홈텍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신청서 제출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 간편 신청하기
  6. 신청요건 확인
  7.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8.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 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2022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피싱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ㅎ

홈텍스

  •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
  2. 국세청 홈텍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일반 신청하기
  4. 신청요건 확인
  5. 인적사항 작성
  6. 소득명세 작성
  7. 전세금 명세 작성
  8.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9. 신청 확인 및 전송하기
  10. 접수증 출력

 

모바일

  • 2022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모바일 홈텍스(손 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텍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청서 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일반 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 명세 작성
  9.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10. 신청 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

 

 

 

4.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9월 초에서 10월 말쯤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녀당 70 만원 정도의 2022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홀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년수 * 7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부양자녀수 * [70만원-(총급여액 - 2,100만원 * 1,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년수 * 7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총급여액 - 2,600만원 * 1,500분의 20)] 

 

 

 

이상으로 2022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저소득 가정에 자녀들의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해 제공해주는 제도이기에 꼭 신청하셔서 2022 자녀 장려금을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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