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를 위한 고용보험 실업 급여 복지제도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아 실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 우리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실직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 급여제도를 통해 생활의 안전 자금을 지원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일은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 급여 복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대상
3. 실업급여 자격 이직 사유
4. 구직 급여 지급액 계산법과 일수
5.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6. 실업 급여의 종류
실업 급여의 종류와 이해하기
1.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소정의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2. 실업 급여 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단시간제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3. 실업급여 자격 이직 사유
1) 다음과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맞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게 된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을 경우.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구조 조정으로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할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7)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근이 곤란(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여 이직할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할 친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필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감퇴, 청력 감퇴, 촉각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반되어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범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구직 급여 지급액 계산법과 일수
1) 구직 급여 지급액 계산법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2) 소정 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1. 실업 상태인 경우 | ||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 |
||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 자격 신청교육은 교육 센터 방문 업이 온라인으로 가능) |
||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불인정시 실업급여 신청 불가/ 90일 이내 심사, 재심사 청구 가능) |
||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 되는 경우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증신청 해야됨.) |
||
6. 구직활동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상병급여) |
||
7. 구직 급여 지급 | ||
8. 구직급여 직급 만료 | ||
9. 구직급여 연장지급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6. 실업 급여의 종류
1)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제도.
2)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제도.
3) 조기 재취업 수당.
- 조기 취업 시 지급하는 제도.
4)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한 경우에 활동비 청구 제도.
5) 이주비.
- 직업안정기관의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동한 경우 주는 비용.
6)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7) 상병급여.
- 수급자가 질병, 부상인 경우 구직 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출산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 실직자들이 더 이상 안 생기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생활에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며 빠른 재취업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춤형복지포탈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 복지멤버십 알아보자. (0) | 2021.09.12 |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이해 하기 (0) | 2021.08.26 |
새로운 복지 시스템 제도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알아보자. (0) | 2021.08.25 |
아픈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쓸수 있는 휴직-가족돌봄휴직 알아보기. (0) | 2021.08.23 |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기한 알아보기. (0) | 2021.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