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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복지 정보

아픈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쓸수 있는 휴직-가족돌봄휴직 알아보기.

by oppaya nolja 2021. 8. 23.

아픈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쓸수 있는 휴직-가족돌봄휴직 알아보기.

한 번씩 가족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회사에서 쉴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위한 복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복지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이란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하면 휴직을 하여 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족 돌돔 휴직의 대상은 어떻게 되며, 기간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기간

1.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가족 돌봄 휴직 기간

1)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나우어서 사용할 경우 1회에 30일 이상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3. 가족 돌봄 휴직 위반 시 사업주 제재

가족 돌봄 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의 제한 사유 및 대체 방안 협의

1. 가족 돌봄 휴직의 제한 사유

1)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을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5)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가족 돌봄 휴직 제한 시 대체 방안 협의

사업주는 제한 사유로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을 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을 해야 합니다.
  • 그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신청 방법 및 연기 신청방법

1. 가족 돌봄 휴직 신청 방법

1) 신청인은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대상 가족의 성명,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 돌봄 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 돌봄 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됩니다.
3) 사업주는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돌봄 휴직 연기 신청 방법

1) 가족 돌봄 휴직 연기 신청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돌봄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로 돌봄 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철회 및 무효

1.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철회

가족 돌봄 휴직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돌봄 휴직 무효

1)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가 된 경우에는 신청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의 종료

1. 가족 돌봄 휴직 종료 사유 통보

1)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위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가족 돌봄 휴직 종료일

1) 근로자가 종료 사유에 따라 통보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 개시일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의 전날 종료합니다.
2) 근로자가 종료 사유에 따라 봉보를 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근무 개시일을 통보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보 한 날로부터 30일 되는 날 종료합니다.
3) 근로자가 종료 사유에 따라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돌봄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 되는 날 종료합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 복지제도를 이용하여 부담 없이 나의 소중한 가족을 돌보고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이런 복지제도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근로자 여러분 복지는 내가 아는 만큼 받아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복지제도가 많으니 많이 찾아보시고 필요하신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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