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기한 알아보기.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 대상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단축 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복지 제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는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의 복지에 이용되고 있는 제도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는 너무 아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도를 더 알고 하루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대상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1)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1부.
- 육아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 육아 근로 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육아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2)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이직을 하거나 다른 곳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150 만원 이상의 금품 이득이 발생한 경우.
3.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한
1)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아래의 해당 사유로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은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인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인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할 경우.
-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할 경우.
4.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1)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급여액 계산법(200 만원 상한/50 만원 하한 금액)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 입금 금액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5)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액 계산법(150 만원을 상한/50 만원 하한 금액)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산 임금 금액의 80%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5)
3)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우 어 산출한 금액에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5.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제한
1) 현 사업장에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로부터 단축 근로시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150 만원 이상 금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취득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는 중 취업한 사실이나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감액
1) 단축 기간 중 매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아래의 통상 임금을 초과할 경우 급여 감액을 합니다.
- 단축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이 없는 경우에는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단축 기간 전 통상임금이 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단축 기간 후 통상임금이 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위와 같이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과 신청 방법,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면 찾아갈 수 있는 복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복지들도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 복지와 생활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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