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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복지 정보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지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oppaya nolja 2021. 8. 22.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지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 신청 방법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동안 급여를 못 받을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지만 통상임 급의 50%~80%로 정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안고-행복해하는-부모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대상 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기한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인이 아니 부 또는 모가 육아 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 신청을 해야 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3)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이직을 하거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조로 제출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됩니다. 

  •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한경우.
  • 자영업을 통한 수익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 만원 이상이 될 경우.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 천지 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별 또는 부상일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 비존속의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일 경우.
  •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일 경우.

 

 

 

육아휴직 지급액과 지급시기

1. 육아휴직 지급액

1)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월별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3개월까지는 해당 금액이 150 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50 만원만 지급하고, 70 만원보다 적은 경우는 70 만원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4개월째부터는 해당 금액이 120 만원이 넘을 경우는 120 만원까지만 지급을 하고, 70 만원보다 작을 경우는 7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2)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기산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을 봅니다.

3)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지급시기

1) 육아휴직 급여의 75% 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2)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한과 감액

1.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1)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1주일 이상 소정 근소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자영업으로 통한 수익이 150 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감액

1)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가 줄어듭니다. 

  • 매월 단위로 육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소 지급합니다.
  •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70 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70 만원을 지급하고 1개월 이상 채우지 못한 경우는 최소 지급액의 일할 계산하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육아 휴직도 국가에서 지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챙겨주는 거지만 육아휴직 급여 또한 근로자로서 챙겨야 할 복지 제도입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무급의 휴가보다는 유급의 휴가로 생활에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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