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근로시간 단축 대상 신청방법, 기간 알아보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근로자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며, 사업자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면 35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복지는 우리가 아는 만큼 챙겨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셔서 자녀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
1. 육아 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 근로단축 시간과 기간
근로 단축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 시간 기간을 1회에 3개월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육아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시 사업장 제재
육아 근로 시간 단축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 근무 시간을 조율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 500 만원에 처해집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1.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한 사유
-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분할하여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2. 육아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대체 방안 협의
사업주는 단축 제한 사유로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듯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및 연기 신청 방법
1.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1) 육아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 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하려는 날, 육아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시각,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단축 시간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고 단축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의 자녀의 출생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연기 신청 방법
1) 단축 종료 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종료일 7일 전까지 가능)
-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종료일 7일 전까지 가능)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및 무효
1.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 무효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천한 후 단축 개시예정일 전에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단축 신청은 없던 것으로 보고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해당 영유아의 사망.
-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 신청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육아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1. 육아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의 통지
1)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영유라가 사망한 경우 또는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날 이후부터 30일 이내로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육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1) 근로자는 아래와 사유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합니다.
-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보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한 전날.
-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보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보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7일이 되는 날.
2) 육아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육아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끝난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 법제도입니다. 조금이나마 알아 가셔서 더 나은 가정과 삶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 근로시간 단축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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