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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복지 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대상,신청방법 알아보자.

by oppaya nolja 2021. 8. 2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대상,신청방법 알아보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한 아이에 부모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 먼저 드립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에게 주어 지던 출산휴가를 이제는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와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기간, 급여액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아기를-안고있는-모습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조건

1) 배우자가 출산휴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3) 천지 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병역법에 따를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 집행 시에는 사유가 끝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배우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일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범위
산업 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소기업은 위 표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해당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확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봅니다.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산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나고 난 뒤 따로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금액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5일 일한 지급액으로 정합니다. 

  • 상한액: 382,770원
  • 하한액: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시간급 통상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산 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의 지원 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급여 지급 제한

1)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이직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다른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 만원 이상인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을 이제 똑바로 확인해서 빠트리지 말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원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쓴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악조건을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많이 바뀌어야 할 직장문화이기도 합니다. 회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 가족이 우선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아이에 부모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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