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1 아픈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쓸수 있는 휴직-가족돌봄휴직 알아보기. 아픈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쓸수 있는 휴직-가족돌봄휴직 알아보기. 한 번씩 가족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회사에서 쉴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위한 복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복지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이란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하면 휴직을 하여 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족 돌돔 휴직의 대상은 어떻게 되며, 기간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기간 1.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021.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