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알아보기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정을 비롯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무주택 대상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편안한 쉼터를 공급하기 위한 복지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구분 | 무주택세대구성 임대 주택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로 이하 가구 및 월평균 이하 장애인 |
구분 |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39세 청년 임대 주택 |
1순위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편균 소득의 100%로 이하인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이하인 청년 |
구분 | 신혼 부부 전세 임대 주택 |
신혼부부 1: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이하)의 신혼 부부,예비 신혼 부부,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
신혼부부 2: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이하)의 신혼 부부,예비 신혼 부부,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족 |
구분 | 다자녀(2명이상) 전세임대주택 |
1순위 | 생계, 거주,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로 이하인 가구 |
구분 | 소년소녀 가장 등 전세대출 지원 |
소년소녀가장,대리양육갖ㅇ,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이하 가구,퇴소 5년이내인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이상 가구 |
기준 금액(원) | 2,991,631 | 4,562,535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2. 서비스 내용
저소득 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합니다.
3.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
-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심사를 한다.
-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4. 문의사항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복지로 바로가기
무주택 가정의 편안한 쉼터를 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마련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복지 사업으로 많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특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현제 신혼부부들에게 보다 좋은 복지 혜택이기에 잘 활용하여 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하루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상생지원금 신청 방법과 연계 카드사 확인 (0) | 2021.09.28 |
---|---|
청년,신혼부부 대상 21년도 제 3차 매입임대주택 공급시작 (0) | 2021.09.28 |
새롭게 바뀐 암행순찰차 과속단속 모르면 벌금 폭탄 받는다. (0) | 2021.09.10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설구분과 적용수칙 알아보기 (0) | 2021.09.09 |
실업급여의 또하나 상병급여 해택 알아보기 (0) | 2021.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