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설구분과 적용수칙 알아보기
코로나 19가 시작된 지 벌써 회수로 2년이 다되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 19는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일 1,000명이 넘는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도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응도 각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 대응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 수 있는데 현재까지 거리두기 최종 단계는 4단계까지 있으며 수도권과 제주 지역은 최고 단계까지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적으로 억제 상태가 유지되었을 때 실행하는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고 볼 수 있다. 1단계 가 적용되는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단위로 1명 미만일 때 실행되며, 전국적으로는 500명 미만, 수도권 지역은 25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적용시킬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실행되면 기본적인 모임은 방역수칙에 준수하여 모임을 가질 수 있으나 500명 이상의 행사를 할시에는 지자체에 먼저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500명 이상 집회는 할 수가 없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실행이 되면 시설들은 그룹별로 수칙이 정해지게 된다. 총 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 그룹으로 분류가 되면 영업시간과 수용인원이 제한을 받게 된다.
1그룹 시설 구분과 적용 수칙
1.1. 1그룹 적용 시설 종류
- 유흥시설, 콜라텍, 클럽, 나이트클럽, 무도장, 홀덤 펍, 홀더 게임장
1.2. 1그룹 적용 수칙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이 수용 가능.(나이트클럽, 클럽은 2.4평당 1명 수용)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노래 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m 거리두기 시행
2그룹 시설 구분과 적용 수칙
2.1. 2그룹 적용 시설 종류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홍보관
2.2. 2그룹 적용 수칙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이 수용 가능하다.(체육도장, GX운동시설은 1평당 1명 수용)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노래방 등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및 테이블 한 좌석 띄우기 시행.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평 이상)
3 그룹 적용 시설과 적용 수칙
3.1. 3그룹 적용 시설 종류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3.2. 3그룹 적용 수칙
- 시설면적 1평당 1명이 수용 가능.(결혼식장, 장례식장)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이 수용 가능.(오락실, 멀티방)
- 인원 제한 50%로 수용 가능.(카지노)
- 인원 제한 없음.(놀이공원, 워터파크, PC방, 영화관, 공연장)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판촉용 시음, 시식) 금지.(상점, 마트, 백화점)
- 테이블 한 좌석 띄우기 실행, 칸막이 있을 시 좌석 띄우기 없음.(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출석 명부 작성 관리 실행
기타 그룹 적용 시설과 적용 수칙
4.1. 기타 그룹 시설 종류
- 스포츠 경기장, 경륜 및 경정, 경마장, 박물관, 미술과, 과학관,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 안마소, 이미 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학교
4.2. 기타 그룹 적용 수칙
- 시설면적 1평당 1명이 수용 가능.(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1.8평당 1명이 수용 가능.(박물과, 미술관,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이/미용업)
- 인원 제한 50%로 수용 가능.(경륜, 경정, 경마장, 종교시설, 단 스포츠 경기장 실외, 도서관 70% 수용 가능)
- 인원 제한 없음.(놀이공원, 워터파크, PC방, 영화관, 공연장)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 테이블 한 좌석 띄우기 실행, 칸막이 있을 시 좌석 띄우기 없음.(스포츠 경기장, 국제회의 학술행사)
-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 금지.(직계 가족 제외)
- 실외 체육시설 인원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500명 이상 모임 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필요.
- 학교는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전면 등교.
- 출석 명부 작성 관리 실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수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다. 우리 모두 마스크 착용 기본과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코로나 19를 빨리 극복해 낳아가길 바란다.
'하루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신혼부부 대상 21년도 제 3차 매입임대주택 공급시작 (0) | 2021.09.28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알아보기 (0) | 2021.09.15 |
새롭게 바뀐 암행순찰차 과속단속 모르면 벌금 폭탄 받는다. (0) | 2021.09.10 |
실업급여의 또하나 상병급여 해택 알아보기 (0) | 2021.09.07 |
실업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알아보기. (0) | 2021.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