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알아보기.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기간이 2분의 1일 이상(장애인, 55세 이상은 3분의 2일)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했을 경우 미지급일 수만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취업도 하고 실업급여도 받고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세히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알아보기
1.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일 이상 남은 상태에만 지급을 합니다.
2)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지급이 되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 12개월 동안 근로를 하면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3) 단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재 취업을 한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방법
1)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아래의 자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사업을 시작했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
-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 제출
3. 주의 사항
1)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이 1회 이상 받아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다니던 회사에 다시 재 입사를 한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이나 사업 개시일이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 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노력하고 알아보셔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셔서 조기 재취업 수당도 챙겨 가셔서 일도 하고 재취업 수당도 함께 받으셔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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