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또하나 상병급여 해택 알아보기
실업급여 중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모른다. 실업급여를 신고한 후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을 때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업급여 복지 제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상병급여 신청이다. 실업 급여자는 취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갑자기 아프거나 출산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생긴다. 그런 경우 정말이지 난감한 경우들이 많다. 다부분 사람들은 상병급여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다. 상병급여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면 되며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얼마 동안 가능 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상병 급여
상병 급여란 한마디로 실업급여 신청 중 내가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출산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이다.
1. 상병급여 수급 일수
구직급여 소정 급여 일수에서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 급여를 받은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받을 수 있다.
2. 상병급여 수급 신청방법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질병, 부상, 출산 등)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질병, 부상으로 상병급여를 신청할 경우: 상병급여 청구서와 질병,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 소견서(증명서) 제출
- 출산으로 상병급여를 신청할 경우: 상병급여 청수서와 출산에 관한 증명서 제출
- 수급자격증 제출
3. 상병 급여 수급 방법
- 취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루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받는 날
-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 인정일
4. 상병 급여 수급 제한 대상
- 휴업 배상, 보상금 등 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은 제외된다.
대부분 우리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많이 모르고 지내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상병 급여이다. 왜 우리는 실업급여 중 취업 활동을 못하면 안 된다고 겁부터 먹는 것일까? 이렇게 알면 찾을 수 있는 복지인데 말이다. 하루빨리 복지 알림 서비스가 시행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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